'판정 적절성' 지적 어려워 '심판 구성'문제 조사 요청…"선수 불이익 우려로 고심"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여왕' 김연아(24)의 은메달 획득을 두고 일어난 판정 논란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공식 대응에 나섰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소치올림픽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심판 구성에 대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징계위원회에 제소(Complaints)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체육회는 빙상연맹과 공동으로 ISU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소치올림픽 피겨 심판진 구성에 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앞으로 불공정 시비가 다시 일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연아는 2월21일 끝난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쇼트프로그램·프리스케이팅에서 모두 실수 없는 연기를 펼쳐 자신의 역대 3위 기록인 219.11점을 받았다.

그러나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차례 점프 실수를 저지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가 무려 224.59점을 받아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판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많은 외신이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내 여론도 들끓었다.

김연아의 팬들은 판정 불복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냈고, 일부 팬들은 이날 대한체육회 앞에서 촉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도 그동안 이의 제기 여부를 두고 고심해 왔다.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은 이의 제기의 대상이 아닌 심판 판정 대신에 당시 심판진의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항의할 길을 찾았다.

빙상연맹은 "ISU 규정상 심판 판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항의(Protest)'와 '항소(Appeal)'가 불가능하다"면서 "윤리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규정상 사건을 인지한 뒤 60일 내에 징계위원회 제소(Filing of Complaints)가 가능하므로, 위원회 소집과 조사 착수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치올림픽 프리스케이팅 심판진은 경기 직후부터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판정을 조작하려다가 1년간 자격 정지를 받은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진에 포함됐다.

또 선수들의 기술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테크니컬 컨트롤러에 러시아 피겨스케이팅협회 부회장을 지낸 알렉산더 라케르니크(러시아)가 임명되는 등 '편파 판정'이 나오기 쉬운 심판 구성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빙상연맹은 "항소나 제소가 ISU나 피겨 국제 심판진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져 우리 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결국 무엇이 우리 국민을 위한 최선인가를 고민한 끝에 예상되는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함으로써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연아는 이날 오후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소치 올림픽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선수로서 체육회와 빙상연맹이 ISU 징계위원회에 제소한 결정을 존중하며,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올댓스포츠는 이와 관련해 "체육회와 빙상연맹이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은 김연아 혼자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이번 제소가 그동안 수차례 반복된 한국 선수들의 판정 논란과 불이익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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