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공포

영양군은 농축산물 가격이 최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조례는 농축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보전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FTA로 인한 피해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2014년 3월 7일 제정 되었으며, 주요 품목의 최저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작물은 1품목당 1,000㎡이상 재배 농가와 한우 2두 이상 사육하여 협동조합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최저가격은 최근 3년 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해 매년 상반기에 영양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영양군 농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 대상 농작물을 확대할 수 있다.

군은 이를 위해 2018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차액 지원은 2016년부터 3년간 해당 품목 평균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권정락 농정과장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기본적인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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