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풍기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환경부가 규제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규정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안효종 영주시 부시장은 최근 농업은 생산자가 직접 가공해 판매까지 하는 2차산업으로 변해가는 추세여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관심있게 경청하면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토론회는 김형동 봉현농공단지 협의회장을 비롯한 풍기지역 4개 인삼시장 회장, 영주시 의회 박찬훈 부의장, 정태호 지역개발국장, 주정례 풍기읍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문제점을 제시하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박흥복 수도사업소장은 "수도법 14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오·폐수 전량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지역과 소규모 농산물 가공 제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국회와 환경부 등에 건의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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