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낚시종합발전 기본계획’ 발표

빠르면 오는 2008년부터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낚시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해양수산부가 강태공들의 무분별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취지로 ‘낚시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낚시동호인과 비동호인 모두가 자성의 목소리와 반발이 교차하는 등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해양부의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본다.

■ 발표 배경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일 그동안 내수면과 바다를 구분해 관리주체가 다르게 돼 있던 낚시업무를 해양수산부가 총괄토록하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과 어자원감소 등 제반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어촌소득증대와 낚시터의 건전한 여가장소화를 위해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말 현재 국내 낚시동호인은 모두 573만명(내수면 378만명, 바다 195만명)에 이르며, 낚시터는 1만5천여개(바다 9천591개, 내수면 6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낚시인구가 전국민의 10%에 달하면서 관련법규도 5개부처 16개의 법률이 적용될 정도로 혼잡스러워 법 집행력이 미약한 것은 물론 낚시인의 권리와 의무규정도 애매모호해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었다.

이러다보니 낚시터마다 떡밥과 어분, 글루텐의 과다투기 및 납추 탈락으로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고, 방치한 낚시도구들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도 크게 늘어났다.

또한 낚시인구가 급증하면서 낚시대상 어자원이 급감한 것은 물론 무리한 바다낚시 출조로 인한 익사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배경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2001년 낚시면허제를 도입키 위해 공청회와 심포지엄을 열었으나 결국 무산된 뒤 ‘낚시관리제’로 전환해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를 이끌어가겠다는 입장이다.

■ ‘낚시관리제’ 주요 내용

즉 해수부는 △낚시인 등록신고제 △낚시관리주체별 모델개발 △수질오염 예방 및 낚시터 주변 환경정화 △낚시어종 자원증식 △낚시관련단체 육성지원 △낚시 기본통계자료 구축 △낚시장비 생산업체 지원 및 도구개발 △우수낚시터 선정지원 △자율정화운동 △낚시 인터넷포털사이트 구축 등 10대 정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낚시관리제란 과거 추진해 왔던 낚시면허제를 완화한 것으로 낚시규범과 어류생태 등 기초지식교육을 이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낚시도구 및 미끼사용규제, 잡은 물고기의 크기와 수 제한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해수부는 일부 낚시동호인들의 반발과는 달리 낚시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낚시등록제와 낚시신고제를 통해 낚시인들을 제도권내로 흡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그동안 낚시꾼들의 과다한 떡밥 및 밑밥 투기 및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등으로 낚시터 수질 및 주변 환경오염 가속화 원인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낚시터 주변 환경오염예방 방안도 눈에 띈다.

여기에다 낚시꾼들이 즐겨찾는 어종들의 남획으로 어자원고갈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감성돔·우럭·토종붕어 등의 종묘방류사업 확대 등 어자원 확보 및 외래유해어종 퇴치방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현재 해수부와 환경부, 문광부에 등록된 5개 낚시관련단체를 해수부로 등록이관하는 한편 낚시인들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단체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각계 반응

▲낚시동호인 및 관련업계

낚시동호인들은 전통적으로 즐겨온 낚시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나 불법어업이라는 인식은 옳지 않다며 낚시관리제 도입으로 인한 각종 규제강화 및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또 낚시장비생산업체들의 경우 낚시인구 감소와 중국산 저가장비 도입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발이 만만찮다. 특히 최근 바다낚시가 성행하면서 호황을 누려왔던 낚싯배 등 관련업종들도 낚시인구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환경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환경관련단체들은 수질오염과 육상환경오염의 주 요인으로 낚시인을 거론해 왔으며, 수렵면허·야생동물 포획허가, 광업권 등과 같이 어자원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낚시로 인한 어자원 감소를 우려해 온 어업인들도 일단은 호의적 반응이지만 낚시터 인근 상가 등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네티즌

지난달말 해수부의 낚시관리제 도입계획이 발표되자 네티즌간에도 찬성과 반대토론이 잇따르고 있다.

suberoto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은 탁상공론을 또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happy4k라는 네티즌은 ‘인라인도 면허제 도입하고, 등산과 조깅도 면허제를 도입하라’로 빗댄 뒤 ‘환경오염방지 대책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낚시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또 smsmsjby라는 네티즌은 ‘낚시면허제 좋은 방안이다. 낚시터가면 쓰레기 오염 등 문제가 많다. 환경오염시키는 사람 따로 청소하는 사람 따로 더 이상 안된다’고 환영했으며, bambaiya라는 네티즌도 환경보호차원에서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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