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호흡측정과 혈액검사에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0.05%)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더라도 혈액검사 결과가 불명확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3일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을 넘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7.학생)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은 측정기의 상태와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운전자 혈액채취 과정에 조작 등의 문제가 없는 한 혈액검사 결과가 호흡측정 결과보다 실제 음주측정치에 가깝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혈액검사 결과를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면 음주운전 기준을 넘지만 음주와 운전 시점간 간격이 얼마 안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확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4년 7월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1%로 나타나자 30여 분 뒤 채혈해 혈액검사를 실시, 0.049%가 나왔으며 검찰은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 감소 정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이를 적용해 운전 당시 농도를 0.054%로 계산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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