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특허DB 이용분석, 자사 기술 장단점 보완해야, 서류작성~출원까지 신중할 것

김석향 경북지식재산센터장

기술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기업 치고 특허가 없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중소기업은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보통 자사의 기존기술을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특허출원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시점 또는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완료된다.

물론, 원천기술이 해당기업에게 있다는 가정하에 출원자체만을 본다면 가장 바람직한 출원방법이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그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출원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미리 유사기술을 검토했다"라고 모든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만 과연 출원전에 해야하는 것이 선행기술조사밖에 없는 것일까? 반드시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출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일까?

무선통신 음향기기를 생산하는 A기업은 관련기술 및 시장이 포화상태에서 경쟁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한 기술개발 아이템을 고민하던 중 먼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검색된 국내외 특허DB를 이용해 특허동향분석을 했다.

최근 동향이 음질개선을 위한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자사가 적용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선별한 후 이를 개량해 제품개발에 성공한다.

물론 특허권을 확보한 후 제품의 구성 중 일부가 벤치마킹한 선진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돼 있어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철제 완제품을 생산하는 B기업은 해외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전, 해외 특허를 먼저 분석했다.

유사특허를 찾아 회피설계를 통해 보다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후 권리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1차 출원을 했으며 이어 응용특허를 추가로 출원해 장벽특허로 활용함으로써 유사제품의 출현을 막고 해외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사례에서 보면, 기술개발 전 자사 기술의 장단점을 국내외 특허 DB를 통해 분석하고 출원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장단점을 개량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출원전략을 세우고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필요시 우수특허를 벤치마킹해 단시간내에 자사의 기술력을 보완하고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도 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출원을 하고 필요에 따라 앞서 출원된 특허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출원을 하거나 경쟁기업과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까지 구상한다.

기술개발 후 습관처럼 진행하는 특허출원은 너무도 보편화된 방식이며 이러한 특허는 새롭게 출현할 유사제품에 대해 특허 본질의 기능인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더욱이 특허 공개제도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사의 우수기술이 전세계에 공개되는 만큼 서류작성부터 출원까지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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