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과 차별화된 발명으로 출원목적 정확하게 말해야, 출원~등록까지 관심 지속

김석향 경북지식재산센터장

지식재산권하면 떠오르는 곳이 특허사무소다.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보호받고자 찾아가는 곳이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막연한 생각만 갖고 찾아간 특허사무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무작정 출원을 요청하면 의뢰인 요구대로 해주겠지만 출원하기까지 몇가지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변리사와 상의한다면 우수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선행기술조사를 하자.

물론 전문가가 하는 것만큼 양질의 검색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필자도 잘 알거니와 이러한 사전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얼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발명을 정리하면서 객관적인 측면까지 비교분석해 타인의 발명과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내 발명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특허서류는 추후 심사과정에서 특허 등록율을 높일 수 있다.

△출원목적을 정확히 이야기하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출원목적은 경쟁기업 견제, 시장선점, 기술거래, 제품홍보 및 인증확보 등 다양하지만, 막연하게 단순 출원이 목적이라고 말하면 변리사는 간단한 선행기술조사 후 무난하게 등록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류를 작성한다.

하지만 경쟁기업과의 차별화된 기술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목적이라고 언급하면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자료 수집부터 시작한다.

즉, 목적의 중요도에 따라 변리사의 대응도 달라지며 이는 출원된 결과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변리사의 관점에서 단순 출원에 목적이 있는 특허와 시장선점을 위해 개발한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는 같은 출원이라 할지라도 두 발명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보호대상 기술을 결정하자.

간혹 자신의 아이디어를 부풀려 발명 전체를 자신의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특허사무소는 선행기술조사 후 실질적인 보호대상을 알려주지만 만약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명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항을 설계한다.

이렇게 되면 권리범위가 협소해지고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청구항 감축으로 인한 권리범위 축소와 제3자로 하여금 해당 특허를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청구항 내용을 확인하자.

대다수 출원인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청구항에 서술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특허 서류에 작성된 내용전체를 자신의 발명으로 착각하는 출원인이 많다.

심지어 출원 당시 모르고 있다가 등록 후, 권리행사를 하려고 경고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나의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타인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특허의 출원부터 등록까지 특허사무소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등록된 특허를 20년간 사용해야할 주체는 바로 출원인 자신이다.

따라서 특허사무소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보다 해당 특허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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