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않고 있는 등록된 특허, 기술거래·담보 활용해 수익 창출·자산 확보 필요

김석향 경북지식재산센터장

특허의 소유권자인 출원인은 일단 특허가 등록되면 사용유무를 떠나 존속기간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사업화하는데 활용한 특허외에 일부는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 특허가 있는데 이렇게 미활용 상태에서 보유만 하고 있는 특허를 '휴면(미활용)특허'라고 한다.

대기업은 특허를 사업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는 특허가 있을 수 있으며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개발성과로서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특허를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등록받은 시점부터 일정 기간동안 소정의 유지료(연차료)를 특허청에 지속적으로 납부를 해야 권리소멸없이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의 경우 존속기간 20년간 주기적으로 유지료를 납부해야한다.

문제는 자금이 충분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아닌 개인발명가에게는 돈과 시간을 투자해 애써 등록받은 특허를 사업화를 하지 않고 20년간 유지료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은 자금적으로 매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이 무형이지만 유형의 부동산처럼 거래를 통한 매매, 양도 또는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 발명가 A씨는 폐타이어 내부에 완충 스프링을 내장해 충격완화 효과를 극대화한 교통안전 제품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다. A씨는 개인으로서 사업화가 어려워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특허권을 이전했다.

그는 특허권 이전 대가로 수천만원의 계약금과 제품 공급가액의 5%에 해당하는 로얄티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B씨는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접착테이프 길이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상품포장용 접착테이프 절단기를 발명했다. 그는 중견기업으로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이전해 권리이전료 수천만원과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로얄티를 확보했다.

이처럼 상용화를 이루지 못한 휴면특허를 새로운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해 수익으로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거래정보센터(IP-Market)'를 운영하고 있다.

위 사례 외에도 특허를 담보로 해 금융권으로부터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벤처기업인 C사는 시설자금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보유중인 특허권 25건 가운데 11건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기술담보를 설정해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공장부지 확보 및 시설설비를 확장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 활용율은 33%에 불과하다. 특허를 등록받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관련 특허가 휴면특허라면 더욱 그러하다.

특허를 확보했다고 돈이 굴러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특허는 자신의 자산을 조금씩 갉아 먹고 있는 해충에 불과하다.

지금 등록된 특허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가 있다면 기술거래 또는 담보로 활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거나 자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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