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의 땀과 노력의 산물, 엄격한 잣대 적용하기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저작권 보호

김석향 경북지식재산센터장

저작권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주어진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주로 시·소설·논문 등의 어문저작물과 음악, 미술, 사진, 영상,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존속기간 또한 사망후 70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표현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하며 자신만의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표현을 해야만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작곡가가 악보나 연주한 음악이 없이 단순히 머릿속에 악상만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저작권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가 발달할수록 그 중요성과 함께 문제점도 커지는 주제가 바로 '저작권'이 아닐까 싶다. 일찍이 여러 석학들이 예견한 대로 모든 가치의 중심이 재화(財貨)에서 지식과 정보로 옮겨가는 요즈음, 저작권의 위력은 가히 폭발적이다.

'해리포터'를 창조한 작가는 단숨에 영국 최고의 거부 자리에 올랐는가 하면 소프트웨어의 황제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갑부가 됐다.

인터넷을 점령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 중에 유료 사이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이러한 저작권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 같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타인의 자기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해 이리저리 따져보는 저작권자들이 늘어남으로써 미덕처럼 여겨졌던 저작권 공유의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불과 20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카세트로 녹음하고 친구들과 함께 듣거나, 친구들에게 다시 복사해 주기도 했었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길거리 어디에서나 캐롤이 들렸다.

요즘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녹음했다간 저작권 위반으로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저작권 사용료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되더라도 캐롤을 손쉽게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최근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고소·고발이 연평균 30%이상 급증하는 등 저작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사회가 저작권 때문에 너무 메말라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엄밀히 보면 저작물은 창작자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결과물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타인의 저작물을 아무런 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치게 저작권의 기준을 적용, 고소·고발 등 이를 미끼로 합의금을 종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소비층이 있어야 저작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저작권자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보다는 다소 유연한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타인의 저작물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닌 땀과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식, 저작권 보호는 공중도덕을 지키는 일반상식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는 보다 성숙된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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