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국가·지방 협력으로 과제별 개편안 법제화 되도록 노력”

오동호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경남 산청출신으로 제28회 행정고시를 합격, 안행부 지방세제국장, 지역발전정책국장을 지냈으며,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경상남도 정책기획관,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중앙부처와 지방 정부 청와대를 두루 거쳤다. 오단장은 행자부 지방부서의 3대 분야인 '지방자치-지방재정세제-지역발전' 분야를 거친 지방행정전문가이자 지방소비세를 입안 추진하고 성균관대에서 '지방소비세 도입효과 분석'으로 행정학 박사를 받은 정부내 지방재정세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세월호 정부장례지원단장을 맡아 정부내 어려운 업무추진에도 솜씨를 보였다.

지난 8일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정책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입안을 실무적으로 진두지휘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을 인터뷰했다.

이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약 20년 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관련 주요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이다.

오 단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권경석 부위원장은 물론이고 이승종 위원은 전반적인 과제 선정과 종합계획의 체계 등을, 육동일 위원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 노력' 과제를, 양영철 위원은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에 대한 TF팀장을 맡아 개편안 마련과 관련 기관 협의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줬다"며 많은 분들의 땀의 결실임을 강조했다.

-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의미는.

△ "이번 종합계획은 특별법(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범정부적 실천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또 개편안 마련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분권단체, 지역전문가, 소관부처 등이 참여하여 함께 마련한 협업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종합계획의 일부 개편안이 지방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정부적 실천의지를 담은 지방자치 마스터플랜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긴 과제별 개편방안이 차례차례 법제화 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종합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첫째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방간 기능조정에 따라 지방소비세 등 국세와 지방세간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부세 제도와 국고보조사업을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치단체에서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감축하는 한편, 재정위기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어느정도 이양하나.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총사무를 모두 재조사하여 현행 4천여개 법령상 총 4만6천5개 사무로 확정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배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 가까이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무는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국민안전과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이 요구되는 사무는 국가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재배분된 사무는 국회와 협조하여 단계별로'지방일괄이양법'제정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총사무 중 지방사무의 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 자치경찰제도가 눈에 띄는데 소개를 한다면.

△"국민의 정부부터 약 20년간 논의에만 그쳤던 자치경찰제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실행 가능하고 치안력이 강화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하고,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제주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62개와 식품, 환경, 공중위생 등 특별사법경찰 사무 23종을 발굴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충분한 시범실시를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지자체의 재정 낭비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지자체의 자주재원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선심성 행정에 따른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과잉투자 개선 등 세출 구조조정과 같은 지자체 자구노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재정위기단체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긴급단계를 추가한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 등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자주재원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축소 등 자주재원 확충과 교부세율 조정 등 교부세 제도 개선,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이전재원 확충 방안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부처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협의 과정에서 각 부처는 종합계획에 담긴 개편방안의 필요성이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종합계획이 정부 최고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세부적인 실천 방법이나,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의 경우,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국가재정 또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일부 교육계 등의 반대를 이유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적인 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해 걱정이 많았으며, 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제의 도입시기라던가 구체적인 도입방법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함께 해당 부처의 장·차관을 직접 만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관계부처 협의 뿐 아니라, 어떤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나.

△"위원회는 제일 먼저, 지방자치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자치현장토크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8월에는 전국의 분권단체 및 관련 학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마련한 종합계획(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전국 균형발전지방분권연대와 지방분권국민운동의 대표 및 관계자 등 20여명과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6개 관련 학회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지방분권 현장과 학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6기 출범을 맞이하여, 지역별로 각 시·지사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간 간담회를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중앙과 지방이 상호 수평적, 동반자적 관계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 각 정부마다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전부 계획에만 그쳤을 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된 것이 거의 없었다. 실천이 중요한데, 향후'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이제부터는 '계획의 단계'에서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관계기관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기관별 실천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심의·확정하여 매년 2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매년 11월에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종합계획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하나의 도시를 인위적으로 여러 개의 자치구역으로 분할함에 따라 주민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제 개편을 통해 유기적인 광역행정으로 행정효율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대도시 경쟁력 제고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권과 행정권의 괴리로 인한 주민불편과 주요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주민 복리 및 편익이 증진될 것입니다. 시와 구간 중복수행 기능이 감소되고, 공공시설의 공동 이용과 통합적 관리를 통해 행정 효율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의 통합적 관리와 운영으로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능력이 향상되어 대도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득권이 되버린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의 단체장 의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추진방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의회 폐지로 약화될 수 있는 주민 대표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광역시의원 증원, 구정협의회 설치, 구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을 포함한 지방 4대 협의체,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2017년도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조직의 최소단위라 할 수 있는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서구 선진국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 규모가 대부분 1만 명 내외로 주거단위의 동네자치 형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의 읍·면·동에 해당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는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과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실시모델 선정, 실시방법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면,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해결함으로써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프로필= 경남 산청출신으로 제28회 행정고시를 합격, 안행부 지방세제국장, 지역발전정책국장을 지냈으며,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경상남도 정책기획관,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중앙부처와 지방 정부 청와대를 두루 거쳤다. 오단장은 행자부 지방부서의 3대 분야인 '지방자치-지방재정세제-지역발전' 분야를 거친 지방행정전문가이자 지방소비세를 입안 추진하고 성균관대에서 '지방소비세 도입효과 분석'으로 행정학 박사를 받은 정부내 지방재정세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세월호 정부장례지원단장을 맡아 정부내 어려운 업무추진에도 솜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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