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 과기정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1년6개월 이상 이동전화 가입자에 보조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조금 혜택 대상이 과연 얼마나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1월말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는 모두 3천851만여명이다.

이중 가입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인 가입자는 전체의 63%인 2천41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자 10명중 6명은 합법적으로 이통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값싸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발효시점이 사실상 4월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보조금 수혜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15일 국회 과기정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만큼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별로는 1월말 현재 SK텔레콤 전체 가입자가 1천959만여명이며 이중 1년6개월 이상 가입자는 1천386만명으로 70%에 이른다.

KTF의 전체 가입자는 1천237만여명에 가입기간이 1년6개월이 넘은 가입자는 전체의 56%인 696만여명이며 LGT의 경우 전체 가입자 655만여명에 1년6개월 가입자는 334만여명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의 70%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SKT는 이탈방지에 주력하기 위해 방어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KTF와 LGT는 SKT 가입자중에서 보조금 수혜대상인 1천386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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