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촌빈집 활용 권장 보조금 지원
전국 각지 도시민 시·개축 관련 문의 쇄도
지난해 23개 시군 30가구 선정 사업 펼쳐

영천 대창면 구지리 우복순씨 가옥

농촌인구 감소와 함께 늘어만 가던 농촌빈집이 웰빙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농촌빈집을 활용한 소비자 농촌웰빙사업을 펼친 뒤 전국 각지에서 신청이 쇄도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도가 농촌빈집을 이용한 웰빙생활을 신청할 경우 가구당 5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어 농촌웰빙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도시민 농촌웰빙 사업

창 밖 전원이 훤히 내다 보이는 연천시 임고면 수성리 최성환씨 황토다실

경북도 농업기술원(원장 윤재탁)은 지난해 주 5일제 근무가 확대되면서 여가시간이 늘어난 도시민들을 농촌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농촌빈집을 이용한 농촌웰빙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농업기술원이 지난 90년대 이후 농업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급격한 탈농과 이농현상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농촌빈집을 재활용하거나 신축해 도시민의 농촌웰빙생활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농업지지기반을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이같은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억5천만원(도비 40%, 시군비 60%)의 예산을 책정, 도내 23개 시군에서 30가구를 선정해 도시소비자 농촌웰빙시범사업을 펼쳤다.

대구·경북권에 거주하는 도시민중 전원생활학교 교육이수자를 우선 지원키로 한 이 사업은 3인이상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최초 시범사업단계부터 문호를 활짝 열어놓았다.

칠곡군 석적면 도개리 서창보씨 가옥

특히 경북도는 농촌빈집을 구입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농촌지역에 가옥을 신축한 뒤 주중에는 도시에서, 주말에는 농촌을 찾는 5도2촌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소비자에게 가구당 5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등 웰빙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시켰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사업계획 홍보에 나선 뒤 모두 1천660건의 상담과 문의가 쇄도해 당초 계획 30가구를 선정하는데 골머리를 앓는 등 시범사업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뒀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예산을 2억5천만원으로 늘려 오는 3월말까지 모두 50가구를 선정, 올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 시범사업 실적·올해 계획

경북도가 지난해 1월 농촌빈집을 이용한 농촌웰빙 시범사업을 펼친 결과 모두 1천660건의 상담 및 문의실적을 올렸으며, 이중 30가구를 선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경북도내 23개 시군 30가구에 각 500만원의 사업지원금을 지급, 황토방이나 화실, 다도실 등 웰빙시설과 함께 전원생활기반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지원을 받은 30가구는 지원금외에 최고 1억여원을 투자해 새집을 짓거나 주변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농촌지역 주거생활변화의 토대를 만들었다.

특히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마을주민들과의 화합에도 크게 기여해 신·증축된 빈집이 마을 쉼터로 이용되는 등 도·농 화합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농촌웰빙사업이 폭발적인 인기를 모음에 따라 올해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 모두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50가구를 선정한다.

지원사업내용은 황토방, 차방, 취미실 등 웰빙체험시설과 텃밭 및 야생화화원 조성 승 영농체험시설, 휴식 및 체력단련시설(다용도 정자 등), 전원적이고 정취있는 테마조경 꾸미기 등이다.

경북도 농업기술원 이상준 담당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참여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사업을 확대했다”며 “특히 도시민의 적극적인 사업참여와 현지 농민들의 협조로 도농간 화합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경북도는 농촌웰빙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대상을 대구·경북지역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범위를 넓히는 대신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농촌지역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 실질적인 5도(都) 2촌(村) 전원생활희망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자중 전원생활학교 교육이수자를 우선 선정하고, 3인이상 가족구성이 돼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시켰다.

이외에 농촌마을 빈집을 구입해 증·개축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신축한 도시민이나 5도 2촌 생활 붐 조성 및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도시민을 선정대상으로 삼는다.

신청방법은 경북도 농업기술원 지도기획과(053-320-0237, 0251) 또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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