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은 8일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2천건, 4억여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에 대한 부과로 지난해 금액 대비 5% 늘어났다.

납부대상은 2015년 1월1일 현재 각종 허가, 인가, 신고, 수리, 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또한 공장등록, 학원,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소, 정육점, 숙박업, 유흥주점, 총기소지 허가자 등이 해당한다.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6만7천500원에서 최저 1만8천원으로 차등 과세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각 금융기관, 지방세전용 납부계좌, 인터넷, ARS 무료전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