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또 관리 허술…2년간 유사사건 5회 발생 ‘시민 불안’

대구지역에서 잊을만하면 피의자가 도주, 피의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에서만 지난 2년간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가 감시 소홀로 도주한 사건이 5차례나 발생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은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빈틈 없는 피의자 관리를 다짐했지만 유사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12일 오전 8시10분께 중구 동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귀금속 절도 피의자 현모(38·여)씨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그나마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5시간여만인 이날 1시30분께 현씨를 붙잡았다. 현씨가 도주할 당시 여성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아 화장실 내부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행한 경찰관들은 양손에 채워진 수갑 중 한쪽을 풀어준 것으로 전해져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성서경찰서는 지난 2013년 11월 절도혐의로 조사받던 김모(17)군이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동행한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뒤 14시간이 지난 뒤에야 다시 검거했다.

김군의 경우 피의자 호송할 시 경찰관 2명이 입회·감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으며 사건 발생 이후 직원들이 비상벨을 눌렀음에도 불구 곧바로 검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2년 9월은 6일동안 청도 및 밀양에서 도피행각을 벌인 최갑복 사건이 일어나 경찰관 9명을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같은달 서부경찰서에서 10대 강도 피의자 2명이 도주했으며 지난 2012년 3월 동부경찰서에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모(46)씨가 수갑을 찬 채 달아나 다시 붙잡는데 10일이 걸렸다.

이처럼 피의자 도주 사건 발생때마다 경찰은 관련 경찰관을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강화를 약속해 왔다. 재발방지대책 등이 발표됨에도 불구, 계속해서 피의자들이 도주하는 사건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주한 피의자들이 도주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범죄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모(32)씨는 "도주하는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가하는 등 어떤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피의자를 이렇게 쉽게 풀어주면 누가 경찰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