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2만원 지원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비를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행령 등에 따라 장애아동에게 지원하는 치료지원비는 장애유형, 정도에 적합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됐다.

주로 신체적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치료,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하는데 초점을 둔 작업치료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는데 사용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원 대상 학생의 치료실 이용 활성화 및 지원금 청구 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치료지원 전자카드를 도입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부터 치료지원비를 1인당 월 12만원으로 인상, 보다 질 높은 관련서비스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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