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대구 달서병)의원은 대표 발의한 맞춤형 화재안전법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 및 지자체의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의 교훈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요양병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면 요양병원과 비슷한 요양원·노인정 등은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다.

이에 유사 시설 간 화재안전기준이 달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화재위험이 높거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데도 오히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낮은 곳이 있는데 이는 화재위험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할 때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용도·면적·수용인원만 고려하는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나이·피난 속도·취침 여부·화기사용에 따른 발화가능성 등 각종 특성을 따져본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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