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700만원…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원전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천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2010∼2011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모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2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나빴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차관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믿지 않고, 7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

이명박 정부 실세로 꼽힌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한편 원전 비리 사건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한 박 전 차관은 미결 구금일이 형기를 초과해 작년 11월 13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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