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포항남·울릉)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실화와 중장기 경영목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4.4%의 사업이 조사면제 되는 등 부실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지침 상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3년 공기업 부채가 374조2천억 원에 달하고 있고 가계·국가부채 합쳐 2천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부채 관련 우려를 표하고, "현재 정부는 공기업 부채감축과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계획하며 공기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 중이나 구체적인 보완책이 없어 진행이 더딘 상황" 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중장기 경영목표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가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