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주요 당직 및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양성평등 정당 실현을 위해 현행 당헌에 여성비율을 30%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비율을 높여 50%이상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율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때도 적용된다. 현재 당 대표가 2명 임명하기로 돼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여성의원으로 지명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협의회를 당의 상설기구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또 당 소속 시·도지사도 협의회를 구성한 뒤 분기별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의 풀뿌리 민심을 청취하고 당정협의를 보다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다.

안 간사는 "시·도지사와 자치구, 시·군 자치단체장 대표 1인을 상임 전국위원회에 포함했다"며 "시·도지사 전원과 기초자치단체 장 대표를 당무위원회에 포함시켜 당의 풀뿌리 민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 간사는 "현재 당헌에는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의 요청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위는 다음 주까지 현재 결정된 안들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 보고해서 추인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