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대구 서구)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게 서면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가맹사업법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각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하도급법상의 과태료가 턱없이 낮아 실태조사의 강제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법률 위반 시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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