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설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 방지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도 교육청은 교육관련 시설공사 현장에서 각종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라 현재 계약이 체결된 모든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건에 대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3일이내로 단축, 지급한다.

기존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 왔다. 또한 지급이 예정된 공사의 노무비와 기성금은 미리 공정을 점검해 설 명절 이전에 대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9일부터 17일까지 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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