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의 화장품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50대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중부경찰서는 23일 다단계 화장품 방문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고가의 수입화장품을 판매한 방문판매업체 대표 구모(50·여)씨 등 직원 1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 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 중구 한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다른 방문판매원들에게 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권모(35)씨 등 150명에게 수입화장품 107억원을 판매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한 지사장 안 모(36·여)씨는 방문 판매원 22명을 상대로 회사에 납부하는 화장품 비용을 빌려준 후 최고 60.9%의 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구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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