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경북도교육청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 시스템 등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3년과 2014년부터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청 간주자(확인 조사 대상자)로 처리될 예정이다.

올해 교육비를 신청해야하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자격자나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도 교육청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같이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신청 접수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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