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7월 1일 시행 건설 일용근로자 기회 확대

오는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달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대리를 통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체불근로자는 4만715명에 달하고 있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특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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