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기각 결정은 공권력 행사로 봐야"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면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감사원 기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6일 현대투자증권㈜의 유상증자 및 매각과정에서 금감원과 재경부 등이 감독을 소홀히하고 공적자금을 낭비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기각된 현투증권 소액주주들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감사청구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이 감사를 청구한 경우 감사원장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므로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장의 결정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감사 청구 기각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물론 하급심 판례도 없으며 부패방지법상 구체적인 구제절차도 마련돼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냈다고 해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투증권 유상증자 과정에 허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법원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확정됐고 감사원이 현투증권 매각시 대외신인도 문제와 2005년 공적자금 감사가 예정된 점 등을 감안해 감사를 않기로 했으므로 자의적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투증권 소액주주들은 2004년 1월 "현투증권의 유상증자 및 매각과정에서 금감원과 금감위, 공적자금관리위와 재경부가 소액주주 지분을 완전감자하고 공적자금 2조5천억원을 투입해 불과 4천억원에 푸르덴셜에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낭비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그 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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