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일시할인 방식 지급

18개월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휴대전화 보조금 수혜 대상자들은 당분간 단말기 구입시 보조금을 일시에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통 3사는 모두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방법을 ‘일시 할인’으로 약관에 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보조금을 일시 할인, 분할 할인, 상품권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27일 신고한 약관에서는 3사 모두 일시 할인 지급방식만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초기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 약관에는 ‘일시 할인’만을 명시했다”면서 “그러나 향후 상황에 따라 다른 지급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편법·불법적 방법으로 현금 할인 대신 분할 할인이나 상품권을 권고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일시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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