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수도권 지역의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물론,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향후 8년간 감면받게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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