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000년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액의 재원을 조성, 이를 기반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전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일정범위 내에서 농가에 보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청약기간은 1월부터 3월말까지이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올 연말까지이다. 대상은 한우암소(가임암소) 사육농가중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계약하며 청송축산업협동조합에서 계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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