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 예천소방파출소(소장 황중화)는 최근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소방서는 화재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는 비상구 등을 폐쇄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수 있는데도 일부 업주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비상구 등의 폐쇄 및 장애물 설치, 잠금 장치 훼손행위, 물건적치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변경행위 등이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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