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에 따른 행위를 해놓고도 상대방을 절도와 폭력으로 허위 고소한 피고인이 되레 쇠고랑을 찼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최길수검사는 7일 윤태식(43·정비업체 종업원)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피고인은 이모씨로부터 1천300만원을 빌려 쓴 후 채무독촉을 받게 되자 변제 명목으로 자신이 소유하던 컴퓨터를 가져가게 해놓고 이씨를 절도로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다.
윤피고인은 또 정비업소에서 작업중 늑골을 다쳤는데도 이씨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고소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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