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의 한 관계자가 통일부 교역과로부터 최근 합의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으며 이는 향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통일부의 방안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서안 전문의 공개를 요구하고, 합의서안에 무해통항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그동안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온 남북해운합의서안(案)에는 무해통항권 인정 등의 항목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