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상당수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영농조합법인의 신고의무가 폐지되면서 행정기관은 영농조합법인의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 조차 하비 못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미시에는 현재 27개 영농조합법인이 등록돼 있으나 이중 선산맥우영농조합법인 등 4개가 문을 닫고 사업을 중단했으며 가산양계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5개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 사실상 도산상태다.
선산원예영농조합법인, 구미원예영농조합법인, 금오양돈영농조합법인 등은 그나마 나름대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자체 판로망을 개척해 성공한 사례로 꼽고 있다.
그러나 해평우뿌리영농조합법인, 농소한우영농조합법인 등은 법인 설립후 몇년도 안돼 문을 닫아 조합원은 물론 법인운영자료도 제대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조합은 비용부담 등으로 법인등록 말소를 하지 않아 사실상 법인 명칭만 남아있다.
이는 경제난에 따른 부채증가와 생산 농산물에 대한 판로개척이 미비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특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등 영세성과 체계적인 법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때문에 지난 98년 이후에는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 관계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적이 없는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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