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주민, 생존권 위협 ‘낙동강 특별법’ 결사반대 1,400여명 상경시위

정부의 낙동강수계 물관리법 제정 추진에 반발하는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 주민 1천400여명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항의농성을 벌인 뒤 한나라당사까지 비를 맞으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낙동강 수계 경북 북부 지역민들은 “낙동강 물관리법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낙동강 수변구역에서 축사와 음식점 규제는 물론 금강·영산강 등 다른 수계와는 달리 농경지의 농약·비료 사용까지 금지돼 사실상 농사가 불가능해 주민 생존권이 엄청난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의 수질환경관련 법안으로도 충분히 맑은 물을 보존할 수 있는데 구태여 상류지역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또다시 제정해 관광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을 제한하는 것은 낙후된 북부지역의 주민 생존권을 무시한 법의 제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보상 등 대안도 없이 주민생존권을 박탈하는 법제정을 강행할 경우 경북북부지역민들이 총궐기해 영천도수로 차단 및 댐방류 중단, 학생 등교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권오을(안동), 김문수의원(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으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김의원은 이자리에서 주민들에게 “낙동강수계 물관리법이 낙동강 상·하류 지역민 전체의 뜻인줄 알았으며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 법안이 한나라당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막고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을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김의원의 답변으로 지역민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는 등 이번 항의시위가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오후 4시30분께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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