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19일 “부보 금융기관에 대해 오는 4.4분기부터 임직원배상책임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험 가입을 대신 해주고 보험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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