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20일 6인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계륜 )를 열어 그동안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지역간 대립의 쟁점 사항으로 부각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낙동강특별법)’과 영산강·섬진강 및 금강 특별법등 7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낙동강특별법의 쟁점사항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환경부장관의 직권지정 문제) ▲ 수계관리위원회의 권한강화 및 민간인 참여문제 ▲금강·영산강과의 형평성 문제(지역별 특성 인정여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시기 문제 등의 조항에 대한 삭제문제로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혀 격론을 벌였다. 한편 안동등 경북북부지역의 시민단체등은 상류지역의 규제제한 완화와 물이용부담금등 보상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줄 것을 권오을의원은 요구했다.
권의원은 낙동강특별법을 ▲지역간 갈등조장의 독소조항이 있는 규제규정을 한강.영산강·섬진강 및 금강 특별법과 동등하게 적용 ▲수질 등급에 따라 차등규제 ▲동법 외에 수자원 및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도 동법안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 수변구역등 행위제한 구역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 국가에서 매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류지역의 민간인 참여 명문화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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