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원은 낙동강특별법을 ▲지역간 갈등조장의 독소조항이 있는 규제규정을 한강.영산강·섬진강 및 금강 특별법과 동등하게 적용 ▲수질 등급에 따라 차등규제 ▲동법 외에 수자원 및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도 동법안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 수변구역등 행위제한 구역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 국가에서 매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류지역의 민간인 참여 명문화등을 요구했다.
- 기자명 김좌열기자
- 승인 2001.06.21 00:00
- 지면게재일 2001년 06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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