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신문고시(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기준)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문고시는 지난 99년 폐지된 뒤 2년만에 재시행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신문고시안을 놓고 신문협회와 협의해 수정안을 작성했으며 20일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 확정했다.
공정위는 내달 1일부터 신문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신문협회가 조만간 수정할 자율규약에 맡기기로 하고 신문협회가 공정위에 처리를 의뢰하거나 자율규약으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정위가 신문고시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 사안에 대한 처리절차와 방법 등 자율규약 운용방안을 신문협회와 협의해 양해각서(MOU)로 만들 계획이다.
신문고시에 따르면 신문사의 무가지 및 경품 배포액은 유가지 대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신문발행업자와 판매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경품류 이외의 신문대금 대신 지급,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과도한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함께 신문사가 독자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신문을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21일 오전 10시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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