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를 통한 대출가능액이 크게 줄 전망이다.
소액 세입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액을 늘리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1천200만원인 서울·광역시의 전월세 보증금우선변제 보장한도를 하반기중 서울과 수도권은 1천600만원, 광역시는 1천4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바뀌면 담보 평가액에서 우선 변제금을 빼 대출한도를 정하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대출한도를 내릴 수 밖에 없다.
담보 평가액이 1억원인 서울의 방 3개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할 경우, 현재는 평가액에서 3천600만원을 뺀 6천400만원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으나 우선 변제한도가 1천600만원으로 오르면 대출가능액은 5천2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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