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0일 “기업경영 투명성제고를 위해 전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조찬강연에서 “경영진에게는 자율성을 보장하되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하고 그 권한 남용에 대해 감시를 하는 등 내부 규율이 정립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기업 불투명성”이라며 “집단소송제는 기업들에게도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분식회계로부터 주주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그는 기관투자가들을 통한 기업경영 감시를 제도화하는 한편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여신 회수, 공인회계사 자율감리제도 도입, 기업회계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업종별 비교공시 활성화, 공시위반 행위 제재강화 등의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아직도 금융현장에서는 꺾기, 담보대출 등이 여전하다”는 업체 대표의 지적에 대해 “하반기부터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기업에는 신용대출해주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들에는 제재조치도 있을 것”이라며 “제도와 운영현실이 괴리된 것은 금융인들의 의식과 관행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34조원의 회사채에 대해서도 그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34조원 가운데 스스로 상환하거나 차환발행할 수 있는 우량 기업과 법정관리, 화의기업 등의 회사채를 제외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12조8천억원 규모”라며 “이것도 14조∼16조원의 프라이머리 CBO발행, 비과세 고수익채권, 채권중심의 랩 어카운트 등을 통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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