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포항상의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당초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아황산가스를 유발하는 연료용 벙커C유 황함유량을 현행 0.5%에서 0.3%로 낮추기로 했던 대상지역에서 포항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항철강공단내 인천제철과 동국제강등 전기로업체를 비롯한 40여개업체들은 벙커C유 1ℓ당 20원이 더 소요되는 저유황 벙커C유를 구입하지 않아도 돼 연간 80억원의 추가부담을 줄일 수 있게됐다.
한편 포항상의는 공단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지역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부터 여러차례 청정연료 사용시기를 다소 연기해 줄 것을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지역국회의원,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련기관에 공식 건의해왔다.
현재 인천제철 등 포항철강공단내 3개 전기로업체가 사용하는 벙커C유양은 연간 26만7천382㎘ 로 공단내 전체 벙커C유양 38만1천69㎘의 70.2%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