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요 농자재값이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경북도내 읍·면지역의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는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에 따라 읍·면(시는 지난 94년부터 실시)지역에서 영농자재판매장, 농기계서비스센터, 신토불이 창구 등을 운영하는 농협조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반 자영업체(슈퍼마켓 등)들이 과세의 형평성을 문제삼는 등 주요한 민원의 대상으로 제기되자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면세사업자인 농협 영농자재판매상과 농기계서비스센터 등은 다음달부터 매입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해 졌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인 중앙회농기계부품센터로부터 구입하는 부품의 매입부가세 환급 혜택이 없어져 부가세 해당액 만큼 농업인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소액이나마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농업용비닐과 PP포대,파이프,시설농업용 자재,비료,각종 농기계부품 등이다.
예를들어 현재 원가가 110원인 부품은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소비자 값은 132원이 되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145원으로 오르게 된다.
경북농협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 농협이 정부의 보호를 받아오다 일반자영업자와 형평성문제로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전환돼 농자재값의 소폭으로 인상 등은 피할 수 없으나 그래도 시중가격보다는 저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무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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