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9일 주식 등 재산 우회증여 및 가·차명 계좌 명의대여 등의 행위에 연루된 언론사 사주의 친인척 및 언론사 고위간부 등을 국세청 고발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소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사주가 고발이 안된 3개 언론사에 대해서도 사주나 사주의 친인척 등 주변 인사들이 탈세 등 불법 행위에 개입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주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등 재산을 우회적으로 증여받았는지 등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의적인 탈세 행위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일이 검찰로선 급선무”라며 “불법행위에 핵심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는 인사들은 국세청 고발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든 소환조사 대상이 되고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