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정위원장 밝혀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신문사의 무가지 및 경품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신문사 조사 결과, 무가지와 경품내역이 밝혀졌으나 무가지 산정기준이 각사마다 객관성이 없는 상태”라며 “신문협회와 협의, 무가지 산정기준을 만든 뒤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사 불공정행위 조사는 현재 전문가들과 법 적용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단계”라며 “아직 위법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언론사에 대한 조사는 이제 모두 끝났으며 추가조사 계획은 갖고 있지않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신문사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제보가 20여건 공정위에 접수됐다”며 “이를 모두 신문협회에 넘겨 우선 자율규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 상무보와 삼성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삼성측이 회계법인의 확정 결산자료가 아닌 예정 자료로 주식 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에 따라 한 회계법인을 지정, 결산자료를 토대로 주식 가격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삼성 계열사들이 사들인 이 상무보의 보유 주식 가격이 상속세법상 평가가격이어서 법적하자가 없지만 만약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산정한 주식가격이 상속세법상 평가가격보다 높게 나올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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