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2만5천원 이하땐 16.3% 경감

종합병원 소액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평균 16%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외래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병원 경영개선을 돕기 위해 진료비총액이 2만5천원 이하일 경우에는 진료비의 60%를, 초과시에는 ‘통합진찰료+나머지 진료비의 45%’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총진료비 2만5천원 이하 외래환자들의 평균 본인부담금(1회 내원기준)은 현재 9천804원에서 8천430원으로 16.3%(1천374원) 경감되나, 2만5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3만3천337원에서 3만3천315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또 전국 43개 대학병원(종합전문)의 외래 본인부담금도 2만5천원 이하는 총진료비의 65%, 초과시에는 ‘통합진찰료+나머지 진료비의 45%’로 재조정, 평균1.6%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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