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전 지도·계몽없이 통발어구 그물코 규제…어민들 강력반발

일선 행정기관이 수십년동안 아무런 제재도 없이 내버려 두었던 통발어구에 대해 사전 지도 계몽도 없이 돌연 그물코의 크기를 규제하고 나서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은 이달들어 오징어 휴어기 및 대게 금어기를 맞았는데다 가뭄까지 겹치며 연안어장의 어황이 나빠져 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행정기관이 불법어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서자 지역 어업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1일부터 도내 일선 시군 및 포항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동해안 통발 및 동해구 트롤어선들이 사용하는 그물코의 크기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에는 통발어구의 경우 대게 150㎜, 붉은 대게 120㎜, 연안통발 35㎜ 이상의 그물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동해에서 그물코가 작은 통발로 붉은 대게를 잡는 등 불법어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어민들은 어업특성상 어종별로 통발어구를 구분해 사용하기 어렵고 구분해 사용하더라도 어획량 등에 큰 차이가 나지않기 때문에 연안통발을 구분없이 사용하는 것이 통례화 되어 있다고 전했다..
오래전부터 이같은 어업방법이 사용돼 왔고 행정당국 또한 이제까지 불법어업이라는 내용의 지도나 계몽이 없어 대부분의 어민들은 수산자원보호령에 위배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
어민들은 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불법어업 단속을 당하자 출어를 포기하는 등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또한 출어를 위해서는 기존 통발어구를 모두 폐기하고 어구를 새로 구성해야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대보항 소속 통발어선 선주 김모씨(40)는 “통발어구에 그물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아예 몰랐고 있다면 어업실정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잘못된 법”이라고 지적하고 “어업협정에다 휴어기, 금어기, 어황부진 등이 겹쳐 어민들이 연중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 시점에서 구태여 단속을 벌이는 것은 다죽어 가는 사람을 다시 밟아 죽이는 꼴”이라고 분개했다.
포항시에는 전체 3천여건의 어업허가 중 통발어업 허가는 716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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