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철환부장판사)는 22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이 안된 운동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사용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난 16대 총선당시 포항북구선거구 한나라당 이병석후보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였던 김영곤(41)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ㆍ26총선을 앞두고 3월 29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운동원 6명에게 40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4월 1일 청년부 선거운동원 36~40명이 먹은 음식값으로 38만원을 사용하고도 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