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위증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잇따라 철퇴를 내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윤구판사는 22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뒤 거짓말을 한 손모 피고인(48)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피고인은 지난 98년 5월 창원지법에서 열린 전부금 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피고 이모씨에게 2억7천600만원을 빌려주고 1억7000만원을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불구, “5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았다”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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