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관련법 개정안 제출…재경부, “형평성 어긋나” 고심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도시 영세민의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면제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민주당 장영신 의원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도시영세민의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장 의원은 서울 구로구 일대의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도시 영세민들은 상당수가 과거 청계천 복개공사 때 정부에 의해 이곳으로 강제이주 됐다며 이들에게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재경부는 만약 이들에게 변상금을 면제해 줄 경 우 이미 같은 종류의 변상금을 낸 도시영세민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 때 정부가 이미 받은 변상금을 환급해줘야 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도 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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