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계륜)에서 심의가 보류된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낙동강 특별법)의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 경북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낙동강과 금강·영산강 .등 3대강의 물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6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법안심사 소위에서 낙동강특별법은 정부안에 가깝게 조정됐으나,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특별법을 두고 민주당의 호남의원들과 의견이 팽팽히 맞서 최종결론이 유보됐기 때문이다.
특히 환노위에서 경북북부 지역의 요구사항인 한강수계 수준의 규제완화에 대해 김성조의원이 지역 형평성을 들어 영산강과 섬진강 ,금강의 규제를 낙동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했으나, 환경부가 2급수인 금강과 영산강 보다 낙동강은 4급수로 오염이 심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인 수변구역내 토지를 국가가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의원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지원이 가능토록 하자고 주장 했으나, 기획예산처가 예산지원 문제로 난색을 표명해 표결에서 무산됐다.
상수원보호구역 직권지정문제는 경북에서 주장한 시·도지사가 의무지정토록 하되, 2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으나, 부산의원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따라서 환노위가 심의한 사항에 대해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오는 27일 안동시청에서 1만여명이 참여하는 ‘경북도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무마할 수 있는 묘안이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도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텃밭인 영남지역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한쪽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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