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중수도 설치율 5%…무림제지 등 2곳만 갖춰

대구지역에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수 있는 중수도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수도법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해 1일 물 사용량이 500t이상인 영업용이나 1일 1천t이상인 공장용 또는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중수도시설을 권장할 수 있으나 대구지역은 무림제지와 인터불고호텔 등 단 2곳만이 중수도를 설치했다는 것.
특히 경북도내 중수도를 설치한 업체가 무려 40여곳에 이르고 있는 것과 비교할때 대구시의 설치업체는 5% 수준에 불과하고 전국에서도 경남과 인천에 이어 3번째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 전국에 98개업체에서 중수도를 설치 평균 8.1개소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도 대구지역은 무려 6.1개소나 적은 것으로 나타나 중수도설치와 관련한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심지어 최근 패션몰을 비롯한 각종 대형 할인점들이 대구지역에 건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장사항이라는 이유로 대구시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중수도를 설치한 건물이 2곳에 불과한 상태다.
또 물사용량이 1일 500t미만인 업소의 경우에는 물사용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장마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업소들이 중수도 설치에 대한 기본개념마저 없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작업에 들어가 앞으로는 다량의 물을 이용하는 신축건물과 건축면적이 6만㎡이상인 곳은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 되기 때문에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상태다.
한편 수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백화점과 쇼핑센터, 화물터미널, 철도 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 업무시설, 교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 지역내 대부분의 건물들이 중수도 설치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