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모성보호법’ 국회통과 환영

여성계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출산휴가의 30일 연장을 담은 모성보호 관련법안을 전격 통과시키자 “숙원이 해결됐다”며 크게 반겼다.
여성부는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 “여야가 이견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론을 존중한다”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근로자들의 애로가 어느 정도 해소돼 고용안정과 인력개발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했다.
또 “관련비용의 사회분담화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수혜대상도 농어민여성, 자영업여성, 주부 등으로 확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도 “청원내용의 일부가 빠진 점이 아쉽지만 모성비용의 사회분담, 고용평등 강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연합 등 여성·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행정부의책임있는 준비를 주문하며 시행령 개정작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전격 통과된 모성보호법은 한명숙 여성장관이 작년 11월 민주당 전국구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된 법안의 주내용은 출산휴가의 60일에서 90일로의 연장과 유급 육아휴직제의 도입, 육아휴직 대상의 확대(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닌 남성근로자도 포함) 등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